"미성년 연예인지망생 법적보호 시급"

2013-11-11 11:52:37 게재

입법조사처 '연예인지망생 인권실태' … 사기 등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

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미성년 연예인지망생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연예인 지망생의 인권실태와 보호방안' 보고서를 통해 "연예인 지망생 중에서도 미성년자들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연예지망생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예지망생 상당수가 사기나 성관계 요구 등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

연예준비기간 3년 이상인 지망생 중 35.5%, 연예준비기간 3년 미만 지망생 중 18.9%, 연예활동 경험이 있는 지망생 중 39.9%, 연예활동 경험이 없는 지망생 중 9.5%가 사기 등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예활동 경험이 있는 지망생 중 '따로 만나자'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21%, 성관계 요구의 피해자는 19.6%, 금품갈취 피해자는 12.6%로 조사됐다.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미성년자 연예인 지망생 근로시간 제한 조항,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조항, 계약시 기본적 인권 보장 조항들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조사관은 "그동안 국회에서는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 관련 입법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라며 "18대 국회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 사업법안과 아동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한편 19대 국회 들어서 '미성년연예인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역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미성년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미성년연예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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